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경리인의 지식나눔터
세무회계 정보 및 지식을 나누어 보세요
답변 추천을 많이 받으신 추천 경리인께 매달 [모바일]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질문입니다. 답변 등록 1
tntld***   2015-02-12 상태 완료 조회 1585
  1월중순쯤 포괄양도 양수도 폐업신고했는데

사우나업입니다. 폐업이후 끊긴매입 세금계산서는 공제가안되는걸로아는데

사우나업이다 보니 전기료나 수도 관공서 부분이 30일쯤 끊깁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도 공제를 못받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한군데는 1월초에 포괄양도양수로 폐업인데

임대업입니다 매출은 10일밖에 없어서

인수한쪽에서 끊기로 했는데

매입 전기료 부분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추천 횟수가 가장 많은 세분을 선정해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댓글달기
 
 
정확성이 중요한 경리업무! 신뢰할 수 있는[전문가 질문과 답변]을 추천합니다!
 
 
RE : 질문입니다. 답변 추천 0
tax***   2015-02-17 조회 1255
사업자가 폐업한 경우에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통상적으로 폐업일 이후 세금계산서 수취분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폐업일 전에 공급받은 전기료, 가스료, 통신료 등이 폐업일 이후에 공급가액이 확정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부가1265.1-782, 1983.04.26



전기사업자가 계속적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므로 사업자가 폐업일 전에 공급받은 전력에 대하여 폐업일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으로서 폐업일 전에 공급받은 것이 확인되는 것은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1265.1-782, 1983.04.26-





   충분한 답변이 되었나요? 다른 회원님을 위해 답변을 추천해 주세요. 답변추천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유상길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