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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통장에서 사무실 운영비 현금 인출시 답변 등록 1 건
faj***   2015-02-10 상태 완료 조회 1937


질문1.



기존에 법인카드 분실로,

직원 개인현금으로 출장비 200,000원, 사무실 가스난로 가스구입비30,000원,

사무실 회식(음식점) 300,000원 을모두 직원개인돈으로 지출하였고 현금영수증만 지출증빙으로 끊은 상태입니다.



모두 매입매출로 기재하였고 차변: 현.과 / 대변: 현금출금 으로 기재하였더니

현금차액이 마이너스가 되어있습니다.



분개가 옳바른 것인지와 마이너스 차액된 현금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까요?





질문1.

출장 및 회식등 회사업무에 관한 비용을 직원들이 개인지출한 금액을

돌려주고자, 은행에서 직접 현금 600,000을 인출하여 해당된 금액만큼

직원들에게 돌려주었습니다.



분개를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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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회사통장에서 사무실 운영비 현금 인출시 답변 추천 0 회
tax***   2015-02-12 조회 2138
 직원 개인현금으로 출장비 200,000원, 사무실 가스난로 가스구입비 30,000원, 사무실 회식(음식점) 300,000원 을모두 직원개인돈으로 지출하였고 현금영수증만 지출증빙으로 받은 경우에 분개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차) 여비교통비 200,000원 / 대) 미지급금 530,000원----> 직원에게 경비정산을 안한 경우

수도광열비 30,000원

복리후생비 300,000원



차) 미지급금 530,000원 / 대) 현 금 530,000원----> 직원에게 경비정산을 한 경우



출장 및 회식등 회사업무에 관한 비용을 직원들이 개인지출한 금액을 돌려주고자, 은행에서 직접 현금 600,000을 인출하여 해당된 금액만큼 직원들에게 돌려준 경우 분개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차) 현 금 600,000원 / 대) 보통예금 600,000원--->은행에서 현금 인출시



차) 여비교통비 300,000원 / 대) 현 금 600,000원--->직원에게 돌려준 경우

복리후생비 3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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