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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회사 입사자 연말정산 답변 등록 1
hdi0***   2015-02-11 상태 완료 조회 1638
근로자 1명이 2013년 12월 31일날 퇴사하고 2014년 1월 급여날 마지막급여 300만원정도 지급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8월에 재입사를 하여 근무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시 종(전) 근무지로 300만원가량 급여입력을 따로 하여서 같이 정산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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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같은회사 입사자 연말정산 답변 추천 2
tax***   2015-02-12 조회 1555
중도퇴사자가 같은회사에 재입사한 경우에도 종전 퇴직할 때까지의 근무기간은 종(전)근무지란에 기재하고 다시 입사하여 12월 31일까지의 근무기간을 주(현)근무지란에 기재하고 급여액도 동일한 방식으로 구분하여 기재하시어 1월 퇴직시 총급여와 재취직후 총급여를 합산하여 소득세를 연말정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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