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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사와의 거래 답변 등록 1 건
w0rab***   2015-02-09 상태 완료 조회 1570
 당사의 지사가 지방에 위치에 있습니다.(예..본사공장 경기도/ 지사 천안공장)



위와 같을때, 본사에서 지사로



질문1) 제조한 완제품을 지사로 보낸 경우..세금계산서를 발행 하나요?

거래명세표만 증빙철을 해둬도 가능한지요?



질문2) 지사에서 생산할 원재료를 본사에서 구매(세금계산서 수취)하여, 지사

지사에 원재료를 보낸 경우..세금계산서를 발행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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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지사와의 거래 답변 추천 0 회
mepis***   2015-02-24 조회 1303
원칙은 발행을 해야 합니다. 다만, 주사업장총괄납부(주사업자총괄납부 적용 대상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인정됨)나 사업자단위과세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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