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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신고 누락...도와주세요 ㅠ |
답변 등록 |
2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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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kod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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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05 |
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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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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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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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장 입니다.
2014년 11월에 두명이 퇴사를 했구요. 퇴직금은 현재도 지급못한상태로
퇴사한 직원이 노동청에 고발해서 출석장이 와서 출석도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2014년분은 지급을 했던안했던
2014년에 신고했어야 하는데 신고를 안했거든요.
2014년 12월분을 수정신고해서 신고해야하나여 아님 11월분을 수정해야 하나요?
혹시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는지,,,방법좀 알려주세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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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 : 퇴직신고 누락...도와주세요 ㅠ |
답변 추천 |
0 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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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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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06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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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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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알기로는 퇴직금 지급의제라는게 있습니다.
1.1월~11월까지 지급하지 못한 퇴직금은 12월31일에 지급한걸로 하고 원천신고를 해야하구여..
2.귀속 12월에 대한부분은 2월28일에 지급한걸로 해서 원천신고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저도 이부분 떄문에 이 사이트 ′전문가답변′에 질문해서 물어봤습니다.
만약 1번에 해당하신다면 이미 신고납부기한인 1월10일이 지났으니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실거구여..
2번에 해당되신다면 2월 말일까지 퇴직소득지급명세서 제출하시고 3월10일까지 원천신고 및 납부 하시면 가산세는 따로 없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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