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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폐업관련 부가가치세 환급 답변 등록 1 건
you1***   2015-01-30 상태 완료 조회 1517
 2014년 7~9월까지의 부가세 2기 예정신고를 했고,

그 금액이 환급액으로 약 1,300,000 원이 고지되었습니다.

(통장으로 입금은 되지 않았구요)



그리고서는 10월 17일 지점 폐업신고를 했고 그환급액이

약 1,400,000 정도 되었습니다.

폐업신고후 환급액에 관한거는 통장으로 입금이됐습니다.



이경우, 통장에 들어온 환급액이 부가세 2기 예정신고분환급액 + 10/17일까지의

환급액을 합친 금액인지



아니면 2기예정 부가세 환급액이 아직도 안들어온건지 모르겠습니다.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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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지점폐업관련 부가가치세 환급 답변 추천 1 회
mepis***   2015-02-02 조회 1391
음... 얼마나 입금되었느냐에 따라 다르겠네요? 130 ? 140 ? 세무서에 전화해서 물어보시면 빠를것 같습니다. 세무서를 무서워 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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