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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점폐업관련 부가가치세 환급 |
답변 등록 |
1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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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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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30 |
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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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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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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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7~9월까지의 부가세 2기 예정신고를 했고,
그 금액이 환급액으로 약 1,300,000 원이 고지되었습니다.
(통장으로 입금은 되지 않았구요)
그리고서는 10월 17일 지점 폐업신고를 했고 그환급액이
약 1,400,000 정도 되었습니다.
폐업신고후 환급액에 관한거는 통장으로 입금이됐습니다.
이경우, 통장에 들어온 환급액이 부가세 2기 예정신고분환급액 + 10/17일까지의
환급액을 합친 금액인지
아니면 2기예정 부가세 환급액이 아직도 안들어온건지 모르겠습니다. 알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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