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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쪽은 근무년수가 늘어날수록 항상 새로운 의문점들이 발생하네요..
3월에 제품단종등의 원인으로 사용하지 않는 불용자재를 고철수입업체에게 매각처분했습니다..
금액은 20만원정도 되는데..이번 1/4분기 부가세 신고때 들어가야하는지.. 회계처리는 또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이 됩니다..
세무서에 문의하니.. 신고대상이라고 하는데.. 세금계산서야 발행하면 되지만..
회계상으로 단순히 잡이익을 잡으면 되는것인지 기존 원재료부분도 차감하는 분개를 해줘야
하는지... 여러 경력, 고수님들 한수 가르쳐 주세요~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