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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 신고 및 납부방법.. 답변 등록 1
pos***   2015-01-28 상태 완료 조회 3727
대표이사님이 소유 주식을 다른분에게 액면가로 양도하였는데요

이게 제법 오래전 일이라 가산세가 있어요.

양도 받으신 분이 원래 증권거래세 신고하는게 맞긴 하지만 저희 대표님이 그냥 저더러 대신 신고 해달라고 하셔서.. 신고하려고 하는데요. 신고는.. 양도 받으신분 관할 주소지로 우편으로 보내려고 하는데 그럼 납부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아니면 직접 해당 세무서로 방문해야하는건지..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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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증권거래세 신고 및 납부방법.. 답변 추천 2
mepis***   2015-01-28 조회 2007
증권거래세는 양도자가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양도인 관할세무서에 신고납부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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