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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수정신고 답변 등록 1 건
h2oso***   2015-01-28 상태 완료 조회 1739
 부가세 수정신고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매출계산서가 6월달로 발행이 되었으며,



원래 계산서 발행되는 달에 입금이 되는데 몇달후에 입금이 되어



매출이 발생한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뒤늦게 보니 6월달로 발행되었더라구요,



지금 수정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홈텍스에는 기간이 지나서 안되고..



수정신고 할수 있는 방법 알려주세요ㅜㅜ 서류를 수기로 작성해야된다고



하는데 서류 양식이 따로 있는건지요..? ㅠ_ㅠ





또, 2014년 7월에 퇴사한 직원을 중간 연말정산하였습니다.



이번에 연말정산할때 이 직원을 저희가 다시 신용카드등 사용액으로 정산하여



연말정산 해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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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부가세 수정신고 답변 추천 1 회
mepis***   2015-01-28 조회 1868
1. 부가가치세



우선 당초에 신고한 부가세 신고서를 누락된 매출이 반영된 신고서로 새로 만들어 냅니다. 그리고, 기존에 신고한 부가세 신고서와 이번에 만든 부가세 신고 중에 숫자가 다른 부분의 숫자 밑에 ′적기′를 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2. 연말정산



안해주셔도 됩니다. 퇴사한 사람이 재입사를 했으면 최종 회사에서 각종 공제감면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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