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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31일 퇴사자 연말정산 답변 등록 1 건
mad***   2015-01-19 상태 완료 조회 3177
작년 12월 31일자로 퇴사한 임원이 한분 계시는데

이분이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을 거부하시고 5월달에 개별로 할 수 있다고

우겨대셔서 원천세와 지방소득세 신고만 마친 상태입니다.



이번 퇴사하신 분의 연말정산 자료를 받아 대신 해드려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 회사에서 연말정산하시는것을 거절하실 경우 지급조서 작성 시

어떻게 해야 될지 궁금합니다.



간이로 퇴사하신 분 소득을 연말정산해 본 결과 세금 납부액이 워낙 커서요

회사에서 대납할 수도 없고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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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12월 31일 퇴사자 연말정산 답변 추천 1 회
mepis***   2015-01-20 조회 2496
12월31일자 퇴사자이시고 이미 1월 10일에 12월분 급여를 지급해 버렸다면, 연말정산시 과다 세액이 나오는경우 임원분이 이를 물어내지 않으시면 회사는 일단 납부를 하고 (또는, 타 (-)연말정산액 대체) 하고 따로 청구절차를 밟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만약 반환을 거부하시거나 하면 민사로 가야겠지요.



임원분께서 주신다면 문제가 안되구요. 즉, 정상적으로 연말정산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소득세법에서는 매월 징수액을 간이세액조견표대로 징수하도록 하고 있고, 이를 임의로 조정하면 원천징수불성실이 됩니다. 지급조서도 맞게 제출하셔야 하구요.



임원분이 연말정산자료를 제출하지 않으시면, 현재 그대로 연말정산 하셔야 하고 징수하셔야 합니다. 그 이후에 5월소득세 정산을 통해 추가로 연말정산때 제출하지 않는 자료를 제출해 환급받으시는 것만 가능한 거구요..



이해가 가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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