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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기여형퇴직금연금가입시원천세신고 답변 등록 1
ksh022***   2015-01-07 상태 완료 조회 1481
 저희가 이번에 확정기여형으로 퇴직연금을 가입했습니다.



확정기여형은 한마디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거나 마찬가지 인데



이럴경우에는 원천징수신고는 어떻게 해야되는건가요???



확정기여형 원천신고는 퇴직연금사업자가 신고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저



희는 회계처리만하면 되는건지요??



추후에 퇴직소득지급조서만 신고하면 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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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확정기여형퇴직금연금가입시원천세신고 답변 추천 0
mepis***   2015-01-08 조회 1362
확정기여형의 원천징수의무자는 운용사업자 입니다. 그러니 아무것도 안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확정기여형의 경우 연금불입시 전액 퇴직급여(비용)으로 처리하고 연금충당금을 쌓지 않으므로 지급시에도 회계처리할 내용이 없습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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