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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도서 자적권료 원천세 문의 답변 등록 1 건
tngus4***   2015-01-06 상태 완료 조회 1390
 안녕하세요 !







미국도서 출판을하기로하고, 저작권료를 대행업체에서 진행해줬습니다.







원천세 신고 문의 드립니다.







US 1,500 - US 165(미국 원천세 11%)







1,500불에 대한 11% 원천세 165불을 은행에 내고 세무서에 원천세 신고를 하라고 하는데..







송금일에 환율 적용해서 11% 원천세 신고 납부 하려고 합니다.







원천세신고서에 어느칸에 기재하여 신고해야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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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미국도서 자적권료 원천세 문의 답변 추천 0 회
mepis***   2015-01-07 조회 1223
해당 금액은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구요. 한미조세조약에 의하여 15%가 과세됩니다. 그러므로 주민세까지 16.5% 과세하셔야 하구요.



상대가 법인이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에 법인원천에 기재하시면 되구요. 개인이시면, 사업소득란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더존을 사용하실 경우 기타소득에 소득자 등록을 하시고 61번 사용료 소득으로 적용을 하시면 이행상황신고서에 사업소득으로 불러옵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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