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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과소징수시... 답변 등록 1 건
hayun***   2015-01-02 상태 완료 조회 1308
 12월 급여지급시 직원중 한분 실업급여 예수금을 적게 공제해서

1월 급여 예수금에서 추가적으로 징수할 예정인데요..



예를들어 10,000원을 징수해야 하는데, 1,000원 과소징수했다고 하면..



발견시점)

(차) 미수금 1,000 / (대) 예수금1,000



1월 10일 12월분 근로소득세 납부시)

(차) 예수금 1,000 / (대) 현금 1,000



1월 급여 분개시)

(차)급여 XXX / (대) 예수금 XXX (국민연금외 기타 예수금)

예수금 10,000 (고용보험 1월분 예수금)

미수금 1,000 (12월분 미수금 상계처리)

현 금 XXX



이렇게 분개가 될거 같은데요..

어디에서는 가지급금으로 잡으라고 하는데도 있어서..

미수금으로 잡아도 문제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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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보험료 과소징수시... 답변 추천 1 회
mepis***   2015-01-05 조회 1199
문제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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