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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비를 직원통장에 입금할때 전표처리에 대해 |
답변 등록 |
1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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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am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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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1 |
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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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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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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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공사현장에서 일하는 상용직 직원이
현장식대나 유류비 기타소모품등을 본인 돈으로 먼저
쓴 후 영수증을 취합해서 회사 사무실로 주면,
법인통장에서 그 상용직직원 통장에 입금해주고, 그 영수증을
수기용 출금전표에 붙여서 증빙자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묻고 싶은 부분은,
회사통장에서 직원 통장으로
식대 영수증 총 2장 20만원에 대해
2015년 1월 1일 직원에게 이체 되었을시,
수기용 출금전표는
2015년 1월 1일
공사원가 복리후생비
현장 식대 - 가나식당 10만
호호식당 20만
합계 30만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전임자가 이렇게 해와서 저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법인통장에서 직원통장으로 이체되었기 때문에
출금전표에는
현장식대 - 직원 이름 30만
(현금영수증 2장 첨부)
이라고 적고 뒤에 식당 영수증 2장 첨부하는게
더 맞지 않나 해서입니다.
즉, 법인통장에서 직원통장으로 이체되었을시
직원이 준 영수증에 적힌 식당 이름을 출금전표에
넣은게 맞는지, 직원이름을 넣고 뒤에 식당 영수증을
붙이는게 맞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이부분이 항상 궁금했는데,
답변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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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 : 경비를 직원통장에 입금할때 전표처리에 대해 |
답변 추천 |
0 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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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pi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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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5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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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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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 관계없다 사료되오나, 관리회계적인 차원(예산관리나 경비 추이분석)에서는 부서, 직원이름이 더 유용하다 사료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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