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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yu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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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2 |
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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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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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급여지급시 직원중 한분 실업급여 예수금을 적게 공제해서
1월 급여 예수금에서 추가적으로 징수할 예정인데요..
예를들어 10,000원을 징수해야 하는데, 1,000원 과소징수했다고 하면..
발견시점)
(차) 미수금 1,000 / (대) 예수금1,000
1월 10일 12월분 근로소득세 납부시)
(차) 예수금 1,000 / (대) 현금 1,000
1월 급여 분개시)
(차)급여 XXX / (대) 예수금 XXX (국민연금외 기타 예수금)
예수금 10,000 (고용보험 1월분 예수금)
미수금 1,000 (12월분 미수금 상계처리)
현 금 XXX
이렇게 분개가 될거 같은데요..
어디에서는 가지급금으로 잡으라고 하는데도 있어서..
미수금으로 잡아도 문제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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