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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연말정산하고있는데요 답변 등록 1 건
sins41***   2014-12-19 상태 완료 조회 1705
퇴직급여 퇴직소득 정산 끝-> 원천세 신고만 하면 되구요



연말정산 하고 있는데

국민건강보험료, 소득세 erp로

정산해서 이번달 급여 10일날 다 지급이 됬어요



근데 하고 나니깐 퇴직정산보험료 내역상 보수총액과

연말정산 서류상의 총 급여 차이가 있네요

연말정산은 실 연봉으로 입력했구요

실 연봉이 더 낮아요

그래서 퇴직정산보험료가 2만원 정도 마이너스(환급맞지요?)

되는데 퇴직자에게 그냥 주면 되는건지...

정산은 다 끝난줄 알았는데 ㅠㅠ

아니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수총액을 수정해서 퇴직정산 다시 수정해달라고 말하면되나요?



첫 경리라 너무 모르네요 ㅠㅠ



아 그리고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후 지급명세서 보내기는

지금 하나 내년 3월 10일까지 하나 상관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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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중도퇴사자 연말정산하고있는데요 답변 추천 1 회
mepis***   2014-12-19 조회 2006
급여 지급총액과 동일하게 해서 보험료 연말정산을 하셔야 합니다. 국세청 급여자료가 연말정산이 끝나고 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틀릴경우 추징이 나오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정확하게 보수총액을 신고하셔서 정산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그리고, 지급조서 제출은 연말정산분은 일년에 한번만 제출하셔야 하구요. 매월 퇴사자를 그때 그때 제출하고 싶으시다면 그때 제출하시면 됩니다. 매월 제출하시면 연말정산때는 연말정산한 계속근로자 인원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즉, 연중에 근로하고 급여를 지급했던 총 전체인원만 맞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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