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지급총액과 동일하게 해서 보험료 연말정산을 하셔야 합니다. 국세청 급여자료가 연말정산이 끝나고 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틀릴경우 추징이 나오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정확하게 보수총액을 신고하셔서 정산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그리고, 지급조서 제출은 연말정산분은 일년에 한번만 제출하셔야 하구요. 매월 퇴사자를 그때 그때 제출하고 싶으시다면 그때 제출하시면 됩니다. 매월 제출하시면 연말정산때는 연말정산한 계속근로자 인원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즉, 연중에 근로하고 급여를 지급했던 총 전체인원만 맞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