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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업체 기장시 질문 답변 등록 1 건
mhee0***   2014-12-18 상태 완료 조회 1389
개인사업체입니다.



2013년도 결산시 외상대 등을 맞추지 못한 상황에서 마감하여 이월하였습니다.



이미 결산이 끝난 상황이어서...2013년 잔액은 건드리지 못하고



2014년도에 잔액을 조정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A거래처의 외상매출금이 마이너스로 넘어왔는데...



이유를 보니 2013년도에 B거래처의 외상대 통장입금금액을



A거래처의 외상매출금이 들어온것으로 상계처리하여 발생한 것입니다.



현재 그래서... 2014년도의 잔액을 맞추려고



2014년도에 들어온 외상대 금액 일부를 현금으로 돌리고



나머지를 외상매출금으로 상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작업이 많아지다 보니...나중에 결산시 현금조정을 해야할것 같습니다.



(예전에 세무사사무실에서 근무할때 잔액이 안맞으면



거의 이렇게 작업했었는데..



세무사님께서 개인업체는 그냥 현금조정하면 된다고 하셨었습니다.)



혹시 이런경우 현금이 아니라...잡이익이나 잡손실로 잡아야 할까요?



아니면..전기오류 수정 손익?이런것으로 잡아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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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개인업체 기장시 질문 답변 추천 0 회
mepis***   2014-12-19 조회 1454
현금 조정을 하는 방식은 추천해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건, 장부 기장을 안하겠다는 거랑 다를바가 없습니다.



원인파악을 분명하게 하시고, 그 금액의 중요도에 따라 전기오류수정손익, 그 금액이 과도하지 않다면 잡손익으로 정리하심이 나중을 위해서도 좋은 방식이라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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