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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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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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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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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공제는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직계존속(부모), 직계비속(자녀), 입양자, 생계를 같이 하는 형제, 자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위탁아동(′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을 받아 해당 과세기간이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아동 )이 해당되는 것이며, 조카는 생계를 같이하여도 부양가족공제 대상자에 원칙적으로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조카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기본공제 및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없는지 여부에 대한 국세청 예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조카는 생계를 같이 하여도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실상 입양상태에 있는 자′로서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자(단, 연령 및 소득금액 요건 충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부양할 다른 직계존속이나 친족 등이 있는지 또는 당해 거주자가 계속적으로 부양할 것인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 법인46013-2511, 1999.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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