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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금 수익인식시기 답변 등록 1 건
happy7***   2014-12-17 상태 완료 조회 1897
 안녕하세요. 2015년 광고에 대해서 2014년 10월에 광고비를 미리 받고, 10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습니다. 수익인식은 2014년 세금계산서를 기준으로 매출 잡으면 되나요? 아니면 선수금으로 잡았다가 2015년 광고가 실제로 일어나면 매출로 잡으면 되나요? 부가가치세법 보니, 미리 대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그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고 되어 있어서 2014년이 맞는 거 같기도 하고, 실제 실현주의로 보면 2015년에 매출 잡는 게 맞는 거 같기도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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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선수금 수익인식시기 답변 추천 0 회
mepis***   2014-12-17 조회 1876
부가가치세와는 별개(세금계산서 발행)로 수익인식은 용역의 제공시점에 하시면 됩니다. 선수금으로 처리하였다가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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