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 결국 과세사업에 이용하려고 오피스텔 등을 구매하였다면 이는 매입세액을 공제 받았기 때문에 이를 이용한 임대용역에 대한 매출세액도 계속해서 납부해 줘야 합니다.
그런데, 이를 면세에 전용하거나 면세(주택)와 과세(상가 등)를 동시 제공한다면, 면세되는 부분에 대하여서는 당초에 자산의 구입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지 않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제를 받은 꼴이 되어버리니 (결국 면세사업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꼴),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여야 하는 논리가 형성 됩니다. 그래서.. 이를 간주공급이라는 제도로 매출과세표준에 합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결국, 기 공제받은 부가가치세의 일정부분을 납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부가가치세 신고시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전체전용시
취득가액 * [1-5%*경과된 과세기간 수]
일부전용시
취득가액 * [1-5%*경과된 과세기간 수]*[일부전용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 / 일부전용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여기서 5%는 건물,구축물에 해당되구요, 그 외의 자산이 경우 25%를 적용합니다. 그리고, 경과된 과세기간수를 계산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1기, 2기)에 취득시 그 날짜가 언제라도 초기 과세기간은 산입하고, 전용된 기간의 과세기간의 말은 제외합니다.
예) 2011.11.15. 취득이고, 2013.5.10.에 전용이 일어났다면...
2011.2기 (1) 산입
2012.1기 (2) 산입
2012.2기 (3) 산입
2013.1기 불산입
이해하기 쉽게 쓰려고 가급적 법적인 내용을 기재 안했는데, 이해가 잘 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