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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영수증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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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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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16
상태
조회
1245
초보입니다.
거래처인 개인병원에서 영수증이 왔어요.
서울특별시**구의사회에서의 영수증이요.
의협회비 300,000원, 시회비 240,000원,
특별회비 20,000원, 특별기금 10,000원 이라고 쓰여있고,
비고란에는 2014년 신고필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질문하기 글을 올렸는데
방금 답글이 아래와 같이 올려와 있습니다.
근데 초보라 무슨 말인지 도통 모르겠습니다.
쉽게 간단하게 어떻게 처리해야되는지만 말해주세요.
법인이 지급한 회비 중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는 ′협회비(세금과공과 등)으로 손금산입 하는 것으로 OO의사회가 영업자(영업을 하는 자)들이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해당되고 동 단체에 법인이 구성원으로서 정기회비를 지출하는 것이라면 전액 손금산입 대상인 것으로 판단(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를 갖추면 됨)됩니다.
(법인-574, 2010.06.23)
내국법인이 지급한 회비 중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1호에 따라 손금산입 하는 것이며, 동호 규정에 의한 회비 중 특별회비와 동호 규정에 의한 조합 또는 협회 외의 임의로 조직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는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