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지급한 회비 중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는 ′협회비(세금과공과 등)으로 손금산입 하는 것으로 OO의사회가 영업자(영업을 하는 자)들이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해당되고 동 단체에 법인이 구성원으로서 정기회비를 지출하는 것이라면 전액 손금산입 대상인 것으로 판단(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를 갖추면 됨)됩니다.
(법인-574, 2010.06.23)
내국법인이 지급한 회비 중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1호에 따라 손금산입 하는 것이며, 동호 규정에 의한 회비 중 특별회비와 동호 규정에 의한 조합 또는 협회 외의 임의로 조직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는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