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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증 처리 답변 등록 1 건
orange***   2014-12-16 상태 완료 조회 1442
거래처인 병원인데 영수증을 줬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건가요?



서울특별시**구의사회에서 영수증 한개를 받았어요.



의협회비 300,000원, 시회비 240,000원,

특별회비 20,000원, 특별기금 10,000원 이라고 쓰여있고,

비고란에는 2014년 신고필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처리해야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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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영수증 처리 답변 추천 1 회
tax***   2014-12-16 조회 1326
법인이 지급한 회비 중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는 ′협회비(세금과공과 등)으로 손금산입 하는 것으로 OO의사회가 영업자(영업을 하는 자)들이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해당되고 동 단체에 법인이 구성원으로서 정기회비를 지출하는 것이라면 전액 손금산입 대상인 것으로 판단(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를 갖추면 됨)됩니다.



(법인-574, 2010.06.23)

내국법인이 지급한 회비 중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1호에 따라 손금산입 하는 것이며, 동호 규정에 의한 회비 중 특별회비와 동호 규정에 의한 조합 또는 협회 외의 임의로 조직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는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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