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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매출거래시의 물품대 문제 답변 등록 1 건
djqan***   2014-12-15 상태 완료 조회 2614
안녕하세요, 늘 좋은 조언받고 있어 감사합니다.

두가지를 여쭤보고자 합니다.





1. 국내에서 매입받는 거래처가 청구하는 운반비

저희가 물품을 구매하고 있는 어떤 거래처는

저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

품목란에 운송비 2000원(세액 200원)이라고 적더라고요.



알고봤더니 저희 앞으로 물건/서류를 보낼 때의 등기우편료를

세금계산서의 품목에 추가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더군요.

(원재료 매입이라기보다는 외주가공비 발생, 의 성격이 짙습니다)

실제로 저희와 거래하는 거래처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착불로 보내달라고 해서 저희가 영수증을 받으면 될텐데

그렇게 해 달라고 해도 그렇게 안 하고 세금계산서에 운반비 항목을 추가해서 작성하는 곳들이 있어요.

이 곳들의 세금계산서 작성법이 잘못된 것은 아닌지요?

아니면, 매입시에 든 비용이니 이 운반비를 매입시 원가에 포함시키는 게 맞는 건지요?









2. 해외수출할 때의 물류비 청구문제

저희회사가 해외로 물건을 수출할 때, 수출면장을 발행하여 물품대를 T/T송금 받을 때가 있고

청구서를 발행하여 물품대를 T/T송금받을 때가 있습니다.

수출하면서 발생하는 통관료 등은 관세사무소에서 처리를 하고 있고,

이 비용은 ′수출제비용′이라는 계정과목을 잡아 쓰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때에는, 그 수출건을 진행하기 위해

급히 DHL이나 EMS로 물품부품을 보냈을 때의 DHL운임이나 EMS운임도

수출면장 작성시 다른 품목 금액에 포함해서 발행하거나

혹은 청구서 작성시 ′물류비′라는 항목을 작성해서 금액을 추가로 청구하더라고요.



저희 회사 기장을 담당하는 회계사무소에서는 EMS운임이나 DHL운임같은 것은

재화가 이동한 게 아니니까 매출이 아니라 수출제비용에서 - 시켜야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요?



매입할 때와 매출할 때의 운반비(물류비)를 어떻게 처리하는 게 좋을지 궁금합니다.

제가 입사 전까지는 1번의 경우 상대방이 세금계산서 작성해준대로 물품대에 추가했고

2번도 운임을 매출금액에 포함시켰던데

이제 12월인데 이제와서 12월 발생건들만 고치기도 뭣하고 그렇다고 해서 건수가 많은데 다 고치는 것도 어려워서

어떻게 할지 고민됩니다.



여러분들 회사에서는 매입/매출시의 운반비, 어떤 식으로 처리하고 계세요?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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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매입/매출거래시의 물품대 문제 답변 추천 0 회
mepis***   2014-12-16 조회 2835
 
 
1. -> 원가에 가산하시면 됩니다. 맞은 회계처리 입니다.
 
2. -> 매출 할 때 발생하는 비용은 수출제비용으로 경비처리하심이 맞습니다. 그런데, 통상,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정상적인 매출을 할때에는  그 단가 안에 소요되는 경비등도 녹아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즉, 해상운송 기준으로 단가를 책정해서 그 단가안에 운송비용등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때, 갑작스럽게 항공등으로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합의에 의하여 운송비등을 따로 청구하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위와 같이 따로 비용을 청구하시게 되는거구요. 이와 같은 논리로 살펴보면, 회계사무소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 운송비를 수익으로 인식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 지출하고 수출제비용으로 계상하셨을 DHL 비용을 (-)으로 감액하시는 것이 옳은 회계처리가 되시겠네요.
 
즉, 회계사무소에서 제대로 안내하신게 맞습니다.
 
이해 가셨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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