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1일자로 퇴직급여 충당 설정을 하고자 합니다.
2013년 12/31 퇴직충당금 1억 2천만원 설정
2014년 5월에 퇴직위로금 1억원 지급했을때
퇴직충당금 1억원 / 현금 1억원
6월에 퇴사자 퇴직금 2천 5백만원 지급했을때
퇴직충당금 2천만원 퇴직금5백 / 현금 2천5백
12/31일 퇴직급여 설정시 임직원 총급여의 10% 잡아주면 될까요?! 저희는 퇴직급여 지급이 총급여의 10% 지급합니다 여기서 1년 미만자도 총급여 10프로 잡아두는지 또한 퇴직위로금 올해 발생하여 지급한건은 작년에 잡아둔 충담금 대체해도 되는건지 문의 드립니다
-> 답변입니다.
퇴직금 추계액은 퇴지금계산방식과 동일한 방법으로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즉, 12월말을 기준으로 3개월치 급여, 1년치상여금을 기준으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추계액은 일년이상 근무한 직원들을 기준으로 설정하시는 거구요.
퇴직위로금의 경우에도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