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경리인의 지식나눔터
세무회계 정보 및 지식을 나누어 보세요
답변 추천을 많이 받으신 추천 경리인께 매달 [모바일]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이중근로 답변 등록 1
i2001***   2014-12-10 상태 완료 조회 2001
회사를 기존에 다니고 있어 근로소득이 있구요.

주말이나 저녁 때 알바를 해서 이중근로를 하고 있는데요.

일용직은 나중에 연말정산때 정산 안해도 된다고 들었는데

그 이유가 먼가요? 전 어쨌든 소득이 일어났으니 합산해서 신고들어가고 연말정산 안했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한다고 생각했었거든요.



만약에 단발성 알바가 아니고 꾸준하게 매월매월 12개월동안 계속 일용직으로 하더라도 합산신고 안해도 되는건가요?

원래는 일용직이 3개월이상 연속근무가 되면 계속근로자로 보게 되잖아요. 당연히 세금떼야되는데 평균적으로 다들 안떼고 그냥 나중에 고용보험만 내더라구요.



제가 궁금한건 맨위에 질문과

두번째 질문인 단발성이 아닌 일용근로가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것입니다. 그리고 사대보험에서도 이중근로면 원래 소속되어있는 곳에서 근로소득에 대한걸로 보험료 적용해서 받고 있을텐데 그런부분은 관계가 없는건가요?
   답변 추천 횟수가 가장 많은 세분을 선정해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댓글달기
 
 
정확성이 중요한 경리업무! 신뢰할 수 있는[전문가 질문과 답변]을 추천합니다!
 
 
RE : 이중근로 답변 추천 1
mepis***   2014-12-11 조회 1857
일용근로자의 소득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10만원 까지는 비과세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것으로 보입니다.
 
님 말씀대로 소득세법 에서는 3개월이상 계속근로자를 요하는 자는 일용근로소득자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원천징수의무자는 간이세액 조견표에 의하여 우너천징수를 하여야 하고, 연말정산도 하여야 합니다.
 
하기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 20조 관련)
 
 

일용근로자 개념


근로계약을 1일 단위로 체결하고, 계속 고용이 보장되지 않는 근로자로서(일당, 시간제, 아르바이트 등) 동일 고용주에게 3월(건설업종 1년) 이상 계속 고용되지 않는 근로자를 말한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법에서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건설노무자는 1년) 이상 계속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를 일용근로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3월(또는 1년) 이상 계속 동일한 고용주에게 고용된 경우, 계속 고용으로 3월(또는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월부터 일반급여자로 보아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적용하여 원천징수를 한다.


당초 근무 계약 시 3월 이상 근무할 조건으로 취업하였으나, 3월 미만 근무 후에 퇴직한 경우에도 일반근로자로 분류하여 급여 지급 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적용하여 원천징수를 한다.


일용근로 여부 판단 시 3월 이상 근무라 함은 매일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월 단위로 근로 월수를 판단한다.
 
 
- 근로소득의 구분 방법
 
일반근로소득은 매월 급여 지급 시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하며,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이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나, 일용근로소득은 원천징수로 종결되므로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는다.
 
1) 일반근로소득
 
o 일정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어 지급받는 급여
o 근로계약상 근로제공에 대한 시간 또는 일수나 그 성과에 의하지 아니하고 월정액에 의하여 급
   여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고용기간에 불구하고 일반급여자의 근로소득임
   (소득세법 기본통칙 20-0…1).
 
2) 일용근로소득
 
o 일용근로자란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사람을
   말한다.
 
- 1호.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목의 자를 제외한 자
 
가.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나. 다음의 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통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는 자
 
① 작업준비를 하고 노무에 종사하는 자를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업무
② 작업현장에서 필요한 기술적인 업무, 사무, 타자, 취사, 경비 등의 업무
③ 건설기계의 운전 또는 정비업무
 
- 2호. 하역작업에 종사하는 자(항만 근로자 포함)로서 다음 각 목의 자를 제외한 자
 
가. 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근로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나. 다음의 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통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는 자
 
① 작업준비를 하고 노무에 종사하는 자를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업무
② 주된 기계의 운전 또는 정비업무
 
- 3호. 제1호 또는 제2호 외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근로 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
 
o 상기 1호의 가ㆍ나, 2호의 가ㆍ나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월(건설공사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하고, 근로단체를
   통하여 여러 고용주의 사용인으로 취업하는 경우에는 이를 일용근로자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1조).
 
o 가내부업으로서의 임가공 용역대가 소득구분(소득세법 기본통칙 14-20…1) 가정주부가 고용
   관계 없이 부업으로 수출물품 등의 가공 등 가내수공업적인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소득
   세법 제14조 제3항 제2호의 일용근로자의 급여로 본다.
전문가 이미지
   충분한 답변이 되었나요? 다른 회원님을 위해 답변을 추천해 주세요. 답변추천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유상길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