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의 소득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10만원 까지는 비과세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것으로 보입니다.
님 말씀대로 소득세법 에서는 3개월이상 계속근로자를 요하는 자는 일용근로소득자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원천징수의무자는 간이세액 조견표에 의하여 우너천징수를 하여야 하고, 연말정산도 하여야 합니다.
하기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 20조 관련)
- 일용근로자 개념
근로계약을 1일 단위로 체결하고, 계속 고용이 보장되지 않는 근로자로서(일당, 시간제, 아르바이트 등) 동일 고용주에게 3월(건설업종 1년) 이상 계속 고용되지 않는 근로자를 말한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법에서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건설노무자는 1년) 이상 계속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를 일용근로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3월(또는 1년) 이상 계속 동일한 고용주에게 고용된 경우, 계속 고용으로 3월(또는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월부터 일반급여자로 보아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적용하여 원천징수를 한다.
당초 근무 계약 시 3월 이상 근무할 조건으로 취업하였으나, 3월 미만 근무 후에 퇴직한 경우에도 일반근로자로 분류하여 급여 지급 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적용하여 원천징수를 한다.
일용근로 여부 판단 시 3월 이상 근무라 함은 매일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월 단위로 근로 월수를 판단한다.
- 근로소득의 구분 방법
일반근로소득은 매월 급여 지급 시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하며,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이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나, 일용근로소득은 원천징수로 종결되므로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는다.
1) 일반근로소득
o 일정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어 지급받는 급여
o 근로계약상 근로제공에 대한 시간 또는 일수나 그 성과에 의하지 아니하고 월정액에 의하여 급
여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고용기간에 불구하고 일반급여자의 근로소득임
(소득세법 기본통칙 20-0…1).
2) 일용근로소득
o 일용근로자란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사람을
말한다.
- 1호.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목의 자를 제외한 자
가.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나. 다음의 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통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는 자
① 작업준비를 하고 노무에 종사하는 자를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업무
② 작업현장에서 필요한 기술적인 업무, 사무, 타자, 취사, 경비 등의 업무
③ 건설기계의 운전 또는 정비업무
- 2호. 하역작업에 종사하는 자(항만 근로자 포함)로서 다음 각 목의 자를 제외한 자
가. 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근로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나. 다음의 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통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는 자
① 작업준비를 하고 노무에 종사하는 자를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업무
② 주된 기계의 운전 또는 정비업무
- 3호. 제1호 또는 제2호 외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근로 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
o 상기 1호의 가ㆍ나, 2호의 가ㆍ나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월(건설공사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하고, 근로단체를
통하여 여러 고용주의 사용인으로 취업하는 경우에는 이를 일용근로자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1조).
o 가내부업으로서의 임가공 용역대가 소득구분(소득세법 기본통칙 14-20…1) 가정주부가 고용
관계 없이 부업으로 수출물품 등의 가공 등 가내수공업적인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소득
세법 제14조 제3항 제2호의 일용근로자의 급여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