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퇴직급여충당금 전기이월액 : 400,000,000
2. 전기한도초과액(부인액) : 290,000,000
3. 퇴직금 지급액 : 60,000,000
4. 퇴직급여추계액 : 600,000,000
5. 퇴직연금예치금 : 300,000,000 질문
1. 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에 한도초과액 (16)
2. 퇴직연금부담금 조정명세서 조정금액 계산법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퇴직연금예치금을 얼마정도 추가 불입을 해야지 법인세감면 혜택을 받을수 있을까요?
-> 답변입니다.
위에 퇴직연금충당금에 대한 언급이 나와있지를 않아서 당해연도에 처음 퇴직연금을 불입했다는 가정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1. 전기말 세무상 퇴직급여충당금 = 110,000,000
퇴직급여충당금 전기이월액 400,000,000 - 전기한도초과액 290,000,000 = 110,000,000
2. 당기말 세무상 퇴직급여충당금 설정한도액 = 10,000,000
당기말 퇴직급여 추계액 600,000,000 * 10% = 60,000,000 - (전기말 세무상 퇴직급여충당금 잔액 110,000,000 - 기중지급액 60,000,000) = 10,000,000
손금산입한도액이 ′10,000,000′ 인데 추계액에 따라 260,000,000 을 설정하였을 것이므로 손금산입 한도액 10,000,000 을 제외한 250,000,000이 손금불산입 됨.
세무조정 : 손금불산입 퇴직급여충당금 250,000,000 (유보)
3. 퇴직연금에 불입한 금액이 300,000,000 원 이므로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하여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초과액에 대하여 손금산입 함.
- 기말퇴직급여충당금 한도초과액 = 480,000,000 전기말 290,000,000 - 당기손금추인액 60,000,000 + 당기말한도초과액 250,000,000 = 480,000,000 이므로 퇴직연금 불입액 전액이 전액 손금추인됨
세무조정 : 손금산입 퇴직연금충당금 300,000,000 (-유보)
좀 복합하죠? 설명하기도 어렵네요... 잘 살펴보세요... 이게 최선의 세무조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