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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ol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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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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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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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감사합니다~~ 또 질문할께요^^
1.법인사업자를 12월11일날 폐업합니다! 부가세신고가 다음달 25일까지인데
12월 20일날짜로 해서 부가세신고해도 상관없나요?
2.12월11일날 폐업하면 직원,일용직 급여신고는 1월달에 신고해도 상관없나요? 상관없다면 세무서에 직접 서면제출해야되나요? 아니면 홈택스에서 전자신고해도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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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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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10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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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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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민건님이 답변하시지 않아서 짧게 답변 드립니다.ㅎ
1.법인사업자를 12월11일날 폐업합니다! 부가세신고가 다음달 25일까지인데
12월 20일날짜로 해서 부가세신고해도 상관없나요?
-> 기한이 1월 25일까지니 그 안에만 하시면 되지 싶습니다. 보통 세무서에서 폐업신고 하면 부가세신고를 그자리에서 하시더라구여~ (자료가 많지 않으면)
그래서 20일자로 신고해셔도 상관없을거 같습니다.
2.12월11일날 폐업하면 직원,일용직 급여신고는 1월달에 신고해도 상관없나요? 상관없다면 세무서에 직접 서면제출해야되나요? 아니면 홈택스에서 전자신고해도 되나요?
-> 원천세 신고는 기존하시던대로 신고하시면 될거 같구여~ 전자신고도 가능하시지 싶은데.. 만약 전자신고가 안되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하시면 되구여
특히 폐업하시고 나면 지급명세서 제출을 꼭 하셔야 합니다.
지급명세서(일용근로,근로소득,퇴직소득 등등)을 폐업한 달의 다음다음달 말일까지 세무서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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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추가질문입니다~~! |
답변 추천 |
0 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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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ol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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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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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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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답변 달아주신말씀중에~~
**특히 폐업하시고 나면 지급명세서 제출을 꼭 하셔야 합니다.
지급명세서(일용근로,근로소득,퇴직소득 등등)을 폐업한 달의 다음다음달 말일까지 세무서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답변을 달아주셨는데, 지급명세서(일용근로,근로소득,퇴직소득 등등)이거는 연말정산할때처럼 신고하는걸 얘기하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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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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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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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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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맞습니다. 원래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은 2월말일 연말정산같은 경우는 3월10일이지만 폐업을 한 경우에는 폐업한 달의 다음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하셔야 합니다.ㅎ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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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ol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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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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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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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가 쏙쏙 됐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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