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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폐업!! 답변 등록 4
cool8***   2014-12-10 상태 완료 조회 1439
답변 감사합니다~~ 또 질문할께요^^



1.법인사업자를 12월11일날 폐업합니다! 부가세신고가 다음달 25일까지인데

12월 20일날짜로 해서 부가세신고해도 상관없나요?



2.12월11일날 폐업하면 직원,일용직 급여신고는 1월달에 신고해도 상관없나요? 상관없다면 세무서에 직접 서면제출해야되나요? 아니면 홈택스에서 전자신고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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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법인사업자폐업!! 답변 추천 1
dig***   2014-12-10 조회 1310
안녕하세요~ 김민건님이 답변하시지 않아서 짧게 답변 드립니다.ㅎ



1.법인사업자를 12월11일날 폐업합니다! 부가세신고가 다음달 25일까지인데



12월 20일날짜로 해서 부가세신고해도 상관없나요?



-> 기한이 1월 25일까지니 그 안에만 하시면 되지 싶습니다. 보통 세무서에서 폐업신고 하면 부가세신고를 그자리에서 하시더라구여~ (자료가 많지 않으면)

그래서 20일자로 신고해셔도 상관없을거 같습니다.



2.12월11일날 폐업하면 직원,일용직 급여신고는 1월달에 신고해도 상관없나요? 상관없다면 세무서에 직접 서면제출해야되나요? 아니면 홈택스에서 전자신고해도 되나요?



-> 원천세 신고는 기존하시던대로 신고하시면 될거 같구여~ 전자신고도 가능하시지 싶은데.. 만약 전자신고가 안되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하시면 되구여

특히 폐업하시고 나면 지급명세서 제출을 꼭 하셔야 합니다.

지급명세서(일용근로,근로소득,퇴직소득 등등)을 폐업한 달의 다음다음달 말일까지 세무서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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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추가질문입니다~~! 답변 추천 0
cool8***   2014-12-11 조회 1192
**답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답변 달아주신말씀중에~~



**특히 폐업하시고 나면 지급명세서 제출을 꼭 하셔야 합니다.

지급명세서(일용근로,근로소득,퇴직소득 등등)을 폐업한 달의 다음다음달 말일까지 세무서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답변을 달아주셨는데, 지급명세서(일용근로,근로소득,퇴직소득 등등)이거는 연말정산할때처럼 신고하는걸 얘기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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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법인사업자폐업!! 답변 추천 1
dig***   2014-12-11 조회 1202
 네~ 맞습니다. 원래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은 2월말일 연말정산같은 경우는 3월10일이지만 폐업을 한 경우에는 폐업한 달의 다음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하셔야 합니다.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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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감사합니당~~! 답변 추천 0
cool8***   2014-12-11 조회 1266
 이해가 쏙쏙 됐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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