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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대금 송금수수료 문의 답변 등록 1 건
bearb***   2014-12-05 상태 완료 조회 1430
안녕하세요?

수출대금 송금수수료 관련 문의 드립니다.

거래처에 매출이 100 나갔으면 입금 100을 받는데

송금수수료가 제하고 97이 입금된다고 할 경우,

3에 대한 처리를 위해서는 저희 회사 경리에서 송금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래처에 수차례 요구해도 송금증을 받기가 쉽지않네요.

경리에서는 법인세에 저촉이 되는 부분이라 송금증 없으면 처리가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인데요,

이게 맞는건가요? 아니면 다른 처리 방법이 있는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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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수출 대금 송금수수료 문의 답변 추천 1 회
mepis***   2014-12-05 조회 1239
원칙적으로 경비부의 말씀이 맞습니다. 다만, 금액이 얼마 되지 않는 경우 보통 그냥 잡손실로 처리하기도 합니다.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 객관적인 범위내의 수수료가지고 절대 딴지 걸지 않습니다. 또한, 전부몰아서 대손상각을 한다고 해도 한도내이기 때문에 손비인정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단지 경리부서에서 원칙을 고집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잘 협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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