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8일 질문의 결론은 법인의 공장은 사업용으로서 토지이고 건물입니다. 이 법인의 공장을
2011년도에 매각하면 그 양도차익(유형자산처분이익)은 법인의 장부상에 법인의 소득에 합산되어 법인세를 납부하는것으로 신고종결된다는 것 맞습니까?
추가로 따로 납부되는 세금은 없다는 것이 맞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