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법인결산을 하면서 현금조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가수금은 나중에 대표자가 회수할수 있는건가요??
일반은 회사입장에서는 갚아야하는 부채라고 말씀은 드렸는데, 그렇게 설명드리면 안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가수금이 많다는건 매출누락이 있을수도 있고 기타 여러가지 상황이 있기 때문에. 가수금으로 잡힌 돈을 가져가는것은 안되는건지??
시산표에 발생한 가수금에 대해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하는지 자세히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