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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과세, 카드면세 매입매출전표입력에서 매출유형 문의?| 답변 만족도
cal***   2011-03-19 오전 2:18:4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738

저희 회사는 핸드폰 단말기 판매한 회사입니다.

 

그런데 핸드폰 단말기 1개를 팔아서 카드매출전표를 받았는데요, 세상에 부가세액이 없습니다.. 

 

이 카드매출전표는 첨 봤는데요..

 

카드사에 전화해보니깐 카드단말기에서 부가세액이 안나오게끔  카드매출전표를 끊어줬다고 합

 

니다.. 저희쪽에서요..

 

그럼, 예를 들어 공급가액이 100,000원 부가세액이 10,000원 총합계금액이 110,000원 되어야 하는

 

데 공급가액 100,000원 부가세액 X 총금액이 100,000원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받았을때 더존 매입

 

매출전표입력에서 매출 유형이 카드과세? 카드면세?로 해야 합니까?

 

카드과세인데 분개를 혼합으로 걸고, 외상매출금 100,000 /상품매출 100,000원으로 해서 부가세

 

신고해야 하나요?

 

아 부가세 없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첨봐서요.. 저흰 과세사업장인데요..

 

매출 유형 및 부가세 신고, 분개좀 알려주세요?

 

 
 
 
전문가 답변 2011-03-19 오후 6: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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