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핸드폰 단말기 판매한 회사입니다.
그런데 핸드폰 단말기 1개를 팔아서 카드매출전표를 받았는데요, 세상에 부가세액이 없습니다..
이 카드매출전표는 첨 봤는데요..
카드사에 전화해보니깐 카드단말기에서 부가세액이 안나오게끔 카드매출전표를 끊어줬다고 합
니다.. 저희쪽에서요..
그럼, 예를 들어 공급가액이 100,000원 부가세액이 10,000원 총합계금액이 110,000원 되어야 하는
데 공급가액 100,000원 부가세액 X 총금액이 100,000원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받았을때 더존 매입
매출전표입력에서 매출 유형이 카드과세? 카드면세?로 해야 합니까?
카드과세인데 분개를 혼합으로 걸고, 외상매출금 100,000 /상품매출 100,000원으로 해서 부가세
신고해야 하나요?
아 부가세 없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첨봐서요.. 저흰 과세사업장인데요..
매출 유형 및 부가세 신고, 분개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