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2009년도 법인세 퇴직급여충당금 누계액 세무조정 함에 있어 퇴직급여충당금부인누계액중 기왕
부인액 283,520,700원이 발생하였으나 2009년 귀속분에 세무조정상 손금산입하지
않은 상태임. 이 경우 2009사업년도에 경정청구 하지 아니하고 2010사업년도에 이를 유보추인하
여 손금산입할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