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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충당금부인누계액중 기왕부인액 손금산입시기 문의 답변 만족도
kgs***   2011-03-18 오후 6:06:5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776

상담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2009년도 법인세 퇴직급여충당금 누계액 세무조정 함에 있어 퇴직급여충당금부인누계액중 기왕

 

부인액 283,520,700원이 발생하였으나 2009년 귀속분에 세무조정상 손금산입하지

 

않은 상태임. 이 경우 2009사업년도에 경정청구 하지 아니하고 2010사업년도에 이를 유보추인하

 

여 손금산입할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1-03-19 오후 2:4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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