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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요금 답변 만족도
afyta***   2011-03-18 오후 5:51:2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58

법인명의 핸드폰명세서가 나왔는데 총금액과 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이 다릅니다.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은 기본료,국제로밍,부가서비스,국제통화에서 할인금액의 공급가액을 뺀금액이라고 합니다.( 128,666-19,815=108,851)

1.이때 분개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계산서 작성일은 3/5일이고 결재는 3/25일 입니다.

 

명세서

기본료 64,464

국제로밍 55,580

부가서비스 950

국제통화 7,672

단말기 39,410

할인금액 -22,706(공급가액-19,815)

유심카드비 5,500

할인전부가세 12,866

------>명세서총금액 163,736원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108,851  부가세 10,885

 

2.또한 단말기금액은 납부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준다고하는데요

단말기대금은 어떻게 분개해야할까요?

 

3.법인카드가 유류할인카드라 100,000원을 결재하면 며칠후 1,000원정도 할인을 해주는데요

 요것도 어떻게 분개해야할까요?(결재당일에만 고지서로 분개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1-03-19 오후 2:2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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