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시 구에서 출자 운영중인 비영리 법인입니다
최초 설립시 구에서 5억원의 원시자본금을 받아서 운영하면서
자산 구입 후 감가상각비를 적립해서 충당금을 설정하고
충당금을 5년단위로 상계처리하면서 자본금으로 전환해서 사용해왔는데요
지난해 부터 물품구입비가 최초 5억원이 넘어가서 5억 8천만원이 되었습니다
충당금을 자본금으로 전환해서 사용한건데..
최초 받은자본금이 5억원인데 이 금액이 바뀌어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초과된 8천만원은 어떤 계정과목을 사용해야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