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차대죠표에 주식할인발행차금이있는데여 (-3,000,000)
3년동안상각해야하는데 안하고 이번이3년되는해인데여 잉여금에 넣고 세무조정(손금불산입)해야한다는데 어떻게처리하라는건지 알려주세여 외부감사대상업체
미처분이익잉여금3,000,000/주식할인발행차금 이리분개하면
1.비용으로한게아니기떄문에 세무조정을 안해도 되는거아닌지여
2. 미처분이익잉여금3000000/주식할인발행차금 이리분개하니까 주식할인발행차금은정리가되지만 미처분이익잉여금이(-)가 납니다
외부감사라 다르게 해야하는지
분개하고 설명좀해주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