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대한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에 관해서 문의드립니다..
회사는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하지 않고 실제로 종업원이 퇴직하였을 경우
(차)퇴직급여 xxx (대) 보통예금 xxx
로 회계처리하여 오다가, 10년도에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하여 불입하였습니다.
(질문)
1.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이 가능한지요?
2.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3. 퇴직연금충당금을 설정하여야 되는지요?
4. 종업원이 실질적으로 퇴직할때 회계처리는 어떻게 되는지요?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