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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확정급여형)통장 회계처리.. 답변 만족도
dbwls***   2011-03-18 오후 3:07:0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734

은행에서 퇴직연금계좌를 개설해서 통장을 가지고 있습니다.(법인입니다.)

 

기업은행 확정급여형(DB)퇴직연금 이구요

 

2009년에 개설 했는데, 회계처리가 2009년에 105. 정기예적금 계정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2009년 개설일 당시 기준급여 기준으로 퇴직급여추계액 81,164,450원이

기업은행 퇴직연금계좌에 설정되었구요.

 

2009년 12월 31일에 원가결산이라고 해서 820,482 원이 입금 되었는데,

이 금액은 잡히지 않았습니다.(처리안됨)

 

그래서 2010년에 전기이월로 105. 정기예적금 계정으로 넘어온 금액은

퇴직급여추계액인 81,164,450원이 넘어 왔는데요...

퇴직급여충당금 설정도 하나도 안했습니다. 그냥 적금형식으로 넘어온듯 합니다.

 

1. 이 경우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주어야 할까요?

 

2. 세무조정도 해주어야 하나요???

 

 

3. 2010년에 직원분들이 퇴직해서 이 계좌에서 퇴직금이 지급되었습니다.

 

1명을 예를 들면,

 

홍길동씨 퇴직금 정산금  = 30,793,480원

               퇴직소득세    =     776,180원

               퇴직주민세    =      77,610원

 

기업은행 퇴직연금계좌에서 출금된 금액  =  29,496,404원

 

        정산내역 ->  퇴직급여총액        30,793,480

                          퇴직급여추계액      29,201,470 X 적립비율=101.01%)

                      =  퇴직연금지급액      29,496,404

 

 

이 경우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 주어야 하는 것인가요?

 

 

4. 직원이 12/31자에 퇴사해서 12월 급여신고시(매월신고) 퇴직소득을 신고하였습니다.

    그런데, 퇴직연금계좌에서 2011.1월에 지급된 경우  계정을 "퇴직연금미지급금?"

    으로 잡고 차액부분은 어떻게 처리 해야 하나요?

 

5. 12/31자에 원가결산이라는 명목으로 퇴직연금계좌에 1,800,000이 입금되었습니다.

 

   이자수익같은데  그냥 이자수익으로 처리해도 될까요???( 보통예금이자처럼..)

   별도로 소득세는 발생 안하는지도 궁금합니다.

 

6. 직원이 입사해서 퇴직연금통장에 새로 설정시에는 어떻게 회계처리를 해주어야 할까요??

  (어떤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잡는지도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1-03-19 오전 10: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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