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단체상해보험를 가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험회사에 손비처리용으로 증명서를 달라고 하니까
그런 서류가 없다고 전체 금액을 손비처리해서 만기때 잡이익으로 처리하라고 하시면서 지금 현재는 해약을 해도 환급금이 발생하지 않는 사항이고 내년부터 환급금이 조금씩 발생되는 부분이니까 전체(납입)금액을 손비처리해도 별 문제가 없다고 하시네요.
그러게 회계처리을 해도 되는 건가요..
예) 1년동안 납입액 \7,271,760
(주계약보험료 \5,237,280 , 특약보험료 \2,034,480)
만기일(2020년) , 납입기간 (10년임)
만기때는 주계약보험료의 70%만 환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