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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ease...대표자 단기차입금에도 이자지급? 답변 만족도
danmam***   2003-08-25 오후 4:14:5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575
Please.....

다시 질문드립니다.

답변 좀 부탁할께요.



질문 1)

1월에 창업한 법인회사예요.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대표자 개인계좌에서 마이너스 대출을

받아 가수금 입금처리했습니다.

이 마이너스대출 이자가 대표자 개인계좌에서 한달에

한번씩 인출됩니다.

자동인출된 이자를 회사차원에서 이자비용으로 처리 할 수

있나요?

그런데 사장님께서 개인계좌 노출을 원치않아서 통장복사본을

증빙으로 사용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이 경우 경비처리가 가능한지요?



질문 2)

회사명의 차량 1대, 대표자 개인명의 차량1대 가 있습니다.

대표자 개인명의의 차량은 지방출장시(가끔) 이용될때가

있습니다.

이경우 개인차량의 보험료 및 자동차세등을 회사경비로

처리 해도 될까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3-08-26 오전 9:3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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