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하십니다.
주주인 임원이 2009년 7월 퇴사를 하면서 회사에서 받는 단기대여금을 일부를 퇴직금하고 상계
시키고 나머지는 갚지를 않고 회사에서 퇴사를 하였습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대여기간 : 2009.7-2010.7까지)
2009년분 이자는 미수수익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 4월 재입사를 했는데요.
대여금 및 미수이자에 대해서는 안받는걸로 약정해서, 대손처리 했고, 상여처분 했습니다.
궁금한것은 2009년 미수이자는 대손처리 하고 상여처분 했는데
주주인 임원이 2010년 1월부터 입사전까지인 2010년 3월까지의 이자계상액을
배당처분을 해야 하는 것인지? 상여처분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