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공장(토지,건물)을 매각하면 매각차익(유형자산처분이익)을 장부상 법인세 포함하여 법인세를
내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따로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또 내야 한다고 세법이 없어졌다가 다시 생겼다고 하는데 그런 세법이 다시 생겼습니까? 세법이 새로 생겼다면 공장을 2011년도에 매각했다면 세율 몇%로 세금을 내야 합니까?
이런 세법이 있으면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이중으로 내야 되는것 아닙니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