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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오류수정손실.. 추가질문요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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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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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8 오전 10:02:41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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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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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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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오류수정손실을 세무조정해야한다면 세무조정 좀 알려주세요
아래 질문은 굳이 안해도 된다 하셨는데..
세무사가 굳이 세무조정을 하라고 해서요.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장부상 계상되어있던 차량이 몇년 전에 매각되고 없어졌다는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질문 올렸더니... 밑에 있는 분개처럼 답변을 주셨구요...
감가상각누계액 7,000,000 / 차량운반구 10,000,000
전기오류수정손실(영업외비용) 3,000,000
전기오류수정손실 300만원의 세무조정(소득처분) 부탁드려요.
전기오류수정손실 300만원 손금불산입하고 기타로 처분하면 되는건가요.?
[답변] 전기이전의 비용은 해당 연도의 법인세를 수정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전기이전에 비용으로 처리하지 못한 금액을 당기에 전기오류수정손실로 처리하는 경우 비용의 손금귀속시기가 늦어진 것으로
기업이 세금부담을 먼저 한 것과 같은 결과로 과세당국 입장에서는 손해를 본 것이 아니므로 세무조정에서 손금불산입을 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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