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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수증이익 답변 만족도
ss1***   2011-03-18 오전 8:47:1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330

1.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2.  법인의 대표가 법인에게 3억원의 현금을 기부하려 합니다

     그런데 당장은 현금이 없어서 미수금처리를 하려합니다

 

     미수금  3억      /  자산수증이익  3억

 

   [1안] 기부금은 현금주의로 실제로 현금이 나갔을때 인식하므로

            수증받은 당사자도 실제로 현금을 받기전에는 수익을 인식

            할수 없다  또한 미실현이익이라서 수익인식하기 어렵다

 

            익금불산입 자산수증이익 3억  (기타)

 

  [2안]  미수금 또한 자산계정으로 장래에 받을권리다

            고로 자산의 증가와 수익인식은 정당하다

 

   [질문] 위의 분개는 정당한지요? 또한 어느의견이 맞는지요?

 

   

 
 
 
전문가 답변 2011-03-19 오전 8:5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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