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2. 법인의 대표가 법인에게 3억원의 현금을 기부하려 합니다
그런데 당장은 현금이 없어서 미수금처리를 하려합니다
미수금 3억 / 자산수증이익 3억
[1안] 기부금은 현금주의로 실제로 현금이 나갔을때 인식하므로
수증받은 당사자도 실제로 현금을 받기전에는 수익을 인식
할수 없다 또한 미실현이익이라서 수익인식하기 어렵다
익금불산입 자산수증이익 3억 (기타)
[2안] 미수금 또한 자산계정으로 장래에 받을권리다
고로 자산의 증가와 수익인식은 정당하다
[질문] 위의 분개는 정당한지요? 또한 어느의견이 맞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