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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처분이익잉여금 답변 만족도
iop***   2011-03-18 오전 1:45:0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094
1. 건설업종인데 자본금을 출자하여 더 늘리고자 하는데...

지금까지 누적된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자본금으로 늘릴수있는

방법이 있나요?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주주총회로 부터 현금배당을 하고

그 배당한 금액을 법무사사무실에 맡겨서

증자절차를 밟으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2. 저희가 물품을 09.10.20일에 수입을하고

그 상품대 결제를 10.2.10일에 했습니다.

이럴경우에 분개가 어떻게 되는건지..

예를들어

09.10.20 수입세금계산서 내역 : 5,000,000

10.2.10 보통인출 : 4,800,000 (10.2.10 환율계산 지급)

이럴경우에 환율차액에 대해서 외환차익을 쓰는건가요?



3. 수입세금계산서가 발생할때

우선 분개를 어떻게 잡아야 하는게 맞는건지 알려주세요.

수입신고필증을 꼭 확인해서 분개를 해야하는건지요?

그냥 수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서 관세빼고 나머지가 미착품으로

처리해도 상관없는건지 알려주세요.





4. 전기오류수정이익이나 전기오류수정손실은 법인조정시 소득처분해야하는

항목인지도 알려주세요. ㅠㅠ





질문이 조금 이상한가요?

그래도 자세한 설명 부탁드려용 ㅠㅠ
 
 
 
전문가 답변 2011-03-18 오후 6: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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