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0년 6월중에 이사회 결의로 중간배당을 한 상태에서 2010년 주주총회에서 이익처분안으로 주식배당만을 추가로 올리려고 합니다.
1. 주식배당이 총 이익배당에 1/2을 넘으면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경우 미리한 중간배당을 현금배당으로 생각할 수 있나요?
2. 만일 주식배당만 추가로 할 수 있다면 원천배당소득세는 별도로 어떻게 받아야 하며 언제까지 국세청에 납부해야 하나요?
3. 주식배당으로 인한 자본변경등기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