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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r8***   2011-03-17 오후 10:43:3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45

 

 

  안녕하세요..늘 도움받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문의사항이 있어서요..

 

 

09년귀속 법인결산때..법인세등과 미지급세금을 장부상 잡지 않고..

개인장부하듯이.

선납세금을 3/31날 법인세등과 대체시키고...법인세등을 손금불산입 했더라구요...

그럼 2010년도에 09년귀속분 법인세 납부한 금액에 대해서

법인세추납액으로 정리해야 되는지,아니면 전기오류수정손실?로 정리를 해야 되는지..

알려주세요...

 

그리고,,,배당소득관련인데요..

2010년 3월말 배당소득을 주주에게 지급했는데요...

1억중에 1명은 9천만원인데...

 

의문사항..4천만원이 넘으면 소득세신고를 해야 되는건...

타 소득이 있으면 해당사항이 있는건지...

타 소득이 없으면 해당사항이 없는건지 알고 싶구요...

 

배당지급시..분개는

이익잉여금/미지급배당금,예수금

 

미지급배당금/보통예금으로 정리하면 되죠?

예수금

 

마지막으로..

2009년결산시 MMF이익에 대해서 12/31평가를 했던데요...

원래 연말에 평가를 하고

2010년 년초에 다시 재 평가를 하고..월말에 다시 해야되는건가요???

2009년도에 평가를 해놓고...

별도로 세무조정을 안했던데...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건지...

그리고 올해 세무조정은 어떻게 해야 되는건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가 답변 2011-03-18 오후 3: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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