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법인사업자가 직원 퇴직금 중간정산 함에 있어 2010.12월말 현재 1년치(2010.1.1~12.31일) 5천만원이 발생하여 회계장부상 2010.12.31일자에 차변> 퇴직급여 5천만원/대변>미지급금 5천만원
으로 처리 하였고 2011.2월10일짜에 이를 지급하였음. 이와 관련하여 퇴직급여 중간정산 약정지급일은 2010.12.31일자로 되어 있으나 실제는 2011.2.10지급(5천만원)한 상태인데 2010년도에 퇴직급여를 비용처리 한경우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 사유가 되는 것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