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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정산 퇴직급여 미지급시 법인세법상 귀속시기 문의 답변 만족도
kgs***   2011-03-17 오후 9:26:1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768

상담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법인사업자가  직원 퇴직금 중간정산 함에 있어 2010.12월말 현재 1년치(2010.1.1~12.31일) 5천만원이 발생하여 회계장부상 2010.12.31일자에 차변> 퇴직급여 5천만원/대변>미지급금 5천만원

으로 처리 하였고 2011.2월10일짜에 이를 지급하였음. 이와 관련하여 퇴직급여 중간정산 약정지급일은 2010.12.31일자로 되어 있으나 실제는 2011.2.10지급(5천만원)한 상태인데 2010년도에 퇴직급여를 비용처리 한경우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 사유가 되는 것인지요.

 

 
 
 
전문가 답변 2011-03-18 오후 3: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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