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타 병원의 교수님인데 저희병원의 영상을 판독해 주고 있습니다.
이분의 경우 사업소득으로 계속 처리를 해왔는데
이번에 외국의 국적을 취득했는지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이하 증명서)을 보내어 왔습니다.
증명서에는 [국적 : 한국]으로 되어 있는데 주민등록번호는 말소되었고 국내거소신거번호가
부여 되었습니다. ****** - 5****** 번호로 된...
그러면 외국인은 맞는거 같은데 국적은 한국이고...
외국인으로 보고 사업소득으로 처리를 하게 되면 내국인 거주자와 동일한 소득세를
원천징수를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