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사는 비상장법인으로서 2010년도 법인세 조정시 소득처분에 의한 배당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원천징수를 하려고 하는데...
1. 귀속년도를 2010년으로 하는게 맞나요?
2. 귀속 2010년, 지급은 2011년 3월31일 하고 신고는 2011년 4월10일로
신고하는게 맞는지요?
3. 소득처분에 의한 배당신고는 배당소득원천징수세율을 14%로 하는게 맞나요?
4. 이자원천징수영수증 작성시 과세구분을 뭘로 해야하나요?
주권상장 법인외의 배당 또는 주권상장 법인외의 배당 gross-up 아니면 다른건인가요?